기업 10곳 중 8곳, 채용 시 수습기간 둔다 “왜”
경제 2016/11/02 10:3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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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담당자 79%, “채용 시 수습기간 둔다”
채용 안 되는 수습직원 유형 10가지…퇴사시키는 방식은?

[디오데오 뉴스] 기업 10곳 중 8곳은 채용 수습기간을 두고 있으며, 평가에 따라 채용이 취소되기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포털 사람인이 기업 인사담당자 300명을 대상으로 ‘정식 채용 전 수습기간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79%가 ‘있다’고 답했다.

수습기간이 있는 채용은 ‘신입, 경력 둘 다’(54.4%), ‘신입 채용’(43.9%), ‘경력 채용’(1.7%)의 순으로, 신입은 대부분 수습기간을 거치고 있었으며, 경력 역시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식 채용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일까? 신입과 경력 모두 ‘업무습득 수준’을 1위, ‘조직적응력’을 2위로 꼽았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신입의 경우, ‘업무습득 수준’(31.3%), ‘조직 적응력’(24.5%), ‘성격 및 인성’(12.4%), ‘회사문화 이해 및 적응’(11.6%), ‘근속 의지’(11.6%), ‘근태관리’(4.7%), ‘업무 성과’(2.1%), ‘조직원 평판’(1.3%) 등의 순이었다.

경력 역시 ‘업무습득 수준’(24.8%)을 첫 번째로 꼽았으며, ‘조직 적응력’(18.8%), ‘업무 성과’(18.8%), ‘근속 의지’(12%), ‘성격 및 인성’(11.3%), ‘회사문화 이해 및 적응’(7.5%), ‘근태관리’(2.3%), ‘조직원 평판’(2.3%), ‘리더십’(1.5%)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수습기간을 두는 이유로는 ‘채용확정 전 업무능력을 검증하기 위해서’(53.2%, 복수응답)가 1위를 차지했다. 이어 ‘회사에 적응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36.7%), ‘조직 적응력을 검증하기 위해서’(35.4%), ‘근속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서’(28.7%), ‘직무 교육에 필요한 기간이라서’(21.1%), ‘증빙서류를 검증할 시간이 필요해서’(3.8%) 등을 꼽았다.

그렇다면, 수습기간의 평가 결과에 따라 정식 채용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까?

수습기간을 운영하는 기업 중 47.7%는 수습기간 평가 결과로 인해 채용되지 못하는 직원이 있다고 밝혔다. 이 때, 연간 전체 입사자 중 정식 채용되지 못하는 경우는 평균 19%로 집계됐다.

정식 채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유형으로는 ‘업무, 조직에 적응하지 못하는 ▲ 부적응형’(59.3%, 복수응답)을 첫 번째로 꼽았다. 다음으로 ‘업무 중 잦은 딴짓 등의 ▲ 불성실형’(30.1%), ‘지시에 안 따르고 본인 생각 고집하는 ▲ 독단형’(29.2%), ‘지각, 결근이 잦은 ▲ 근태불량형’(26.5%), ‘동료들과 갈등을 일으키는 ▲ 트러블메이커형’(25.7%), ‘성과가 미흡한 ▲ 능력부족형’(23.9%), ‘기업문화에 반감, 불만 많은 ▲ 불평형’(19.5%), ‘입사 시 거짓사항이 드러난 ▲ 거짓말형’(16.8%), ‘인사생략 등 예의 없어 보이는 ▲ 인성부족형’(15.9%), ‘새로운 시도를 꺼려하는 ▲ 자신감부족형’(8.8%) 등을 들었다.

이들을 퇴사시키는 방식으로는 절반에 가까운 47.8%가 ‘상담 등 통해 자진퇴사 유도’를 선택했다. 이밖에 ‘부적격사유를 제시하며 퇴사 권고’(31%), ‘연봉 등의 계약조건 조정’(4.4%), ‘수습(시용)기간 연장’(3.5%), ‘직무 재배치’(1.8%) 등의 답변이 있었다.

한편, 수습기간을 운영 중인 인사담당자의 95.4%는 수습기간이 있는 것에 대해 만족한다고 답했다.
온라인뉴스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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