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정원 직원 대선 개입’ 수사 결과에 네티즌 ‘빠른 수사 속도에 넋을 놨다’
정치 2013/04/18 16:02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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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제공

[디오데오 뉴스] 국가정보원 직원의 선거개입과 관련해 수사 중인 경찰이 국정원 일부 직원이 정치에 개입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18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국정원 직원 김모와 이모씨, 그리고 일반인 이모씨에 대해 국가정보원법 위반(정치 관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으며, 다만 이들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국정원 김 모 여직원은 작년 8월부터 지난 대선 직전까지 인터넷에서 주요 대선 후보를 대상으로 악성 댓글을 달며 대선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지난 해 12월 민주통합당은 국정원 직원 김 모 여직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하며 시작됐다.



당시 민주통합당은 국정원 여직원이 대선을 위해 문재인 후보에 관해 비방 댓글을 쓰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대선을 코앞에 두고도 대선 댓글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한 이후 별 다른 내용을 제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후 발견된 ‘오늘의 유머’ 등 웹사이트에서 국정원 여직원이 아이디 15개를 사용해 정치와 사회이슈 관련 글 150개를 올린 흔적을 발견하고 게시글 내용에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 드러났지만 “대선과 관련 없는 글이라 공개하지 않았다”고 발표해 은폐와 축소 의혹을 키웠다.



또한, 국정원 김 모 여직원 이외에도 여직원으로부터 아이디를 넘겨받고 정치적 이슈와 관련한 글을 작성하고 명의를 건네며 도운 것으로 조사됐던 일반인 이 씨 또한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일반인 이 씨는 지난 2월 18일 민주통합당이 국정원법 등의 위반 혐의로 이씨를 고발함에 따라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돼 두 차례의 소환요구에 불응한 후 2월 22일에야 경찰에 자진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이후 아무런 수사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어 일부에서는 경찰 측이 수사능력이나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지기도 했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오늘 18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공직선거법 공소시효인 6월 19일이 임박하고 사안이 중대해 현재까지 확인됨 혐의에 대해서만 송치했다”며 “향후 검찰과의 합동 수사를 통해 공동으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소식에 대해 네티즌들은 “이제야 밝혀지다니..” “빠른 수사 속도에 넋을 놨네” “이제라도 밝혀지는게 다행이라고 해 야하나....” “이런 일을 국정원에서 하다니..” “큰 물고기는 안 잡히고 작은 물고기들만 잡는 것 같다” 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경찰은 같은 혐의를 받고 있지만 출석에 불응한 국정원 심리정보국장 A시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정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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