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피해 승무원들 업무 복귀한다
경제 2016/04/06 17:0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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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박창진-김도희 승무원 업무 복귀…대한항공 “동등하게 대우”

[디오데오 뉴스] 김수정 기자 = ‘땅콩회항’ 사건 피해자 박창진 사무장과 승무원 김도희 씨가 1년여 만에 대한항공에 복귀한다.

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무급 병휴직 기간이 끝난 김씨와 오는 7일 산업재해 요양기간 만료되는 박 사무장은 대한항공에 복귀의사를 전했다.

대한항공은 “두 승무원이 현장에 복귀하는 만큼 이전과 동일하게, 다른 승무원들과 동등하게 대우받고 근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두 사람은 일정기간 서비스 안전교육을 거친 뒤 업무에 투입될 예정이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2014년 12월 5일 미국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 내에서 승무원 김씨의 마카다미아 서비스를 문제 삼아 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고 박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하며 항공기 출발을 지연시켰다.

승무원 김씨는 땅콩 갑질 사건 이후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이유로 지난해 3월부터 90일간 병가를 낸데 이어 올해 3월 18일까지 1년간 무급 병휴직을 기간을 보냈다.

박 사무장은 외상 후 신경증, 적응장애, 불면증 등의 이유로 산업재해를 인정받고 두 차례 기간 연장 등 지난해 1월 29일부터 올해 4월 7일까지 총 435일의 요양기간을 사용했다.

박 사무장과 김씨는 지난해 국내가 아닌 미국 뉴욕주 퀸스 카운트 법원에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건 당사자와 증인, 증거가 모두 한국에 있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한 바 있다.
( 사진 = KBS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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