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성매매 혐의’ 성현아 사건 파기환송 “다시 재판하라”
사회 2016/02/18 11:4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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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시간' 스틸컷


“성매매 아닌 진지한 교제” 성현아, 성매매 사건 원점으로…대법원 파기환송
성현아, ‘스폰서 성매매 혐의’ 오명 벗나…대법원, 수원지법으로 파기 환송 “다시 재판”

[디오데오 뉴스] 김수정 기자 = 성매매 혐의로 벌금을 선고받은 성현아 사건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은 18일 사업가에게 거액을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41)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성매매처벌법에서 처벌하는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를 의미한다”며 “성씨로서는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개인 사업가인 채모씨를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성시가 자신을 경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재력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든지 개의치 않고 성관계를 하고 금품을 받을 의사로 채씨를 만났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성씨가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매매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성현아는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재력가 채씨와 속칭 ‘스폰서 계약’을 체결하고 2010년 2월부터 3월까지 서울의 한 호텔에서 세 차례 성관계를 맺은 대가로 총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법 위반)로 기소됐다.

당초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됐으나, 성씨는 “호의로 준 돈을 받기는 했지만 스폰서 계약를 체결하거나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고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1·2심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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