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스트’ 린다김, 사기 및 폭행 혐의로 고소당해
사회 2016/02/17 11:30 입력 | 2016/02/17 11:3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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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N '시사마이크' 캡처


린다김 피소, 도박자금 5천만원 빌리고 안갚아…경찰 “소환 조사 예정”
“내가 누군지 몰라” 린다김 갑질 논란…돈 빌리고 도리어 뺨 때리고 무릎 꿇려

[디오데오 뉴스] 린다 김이 사기 및 폭행 혐의로 피소당했다.

‘무기 로비스트’로 알려진 린다 김(본명 김귀옥·63)이 카지노 도박자금으로 5천만원을 빌린 후 갚지 않고 채권자를 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17일 관광가이드를 부업으로 하는 화장품 납품업 종사자 정모(32)씨로부터 린다 김에게 사기와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검찰로부터 접수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중부경찰서 관계자는 “검찰로부터 지난 1월 19일 고소장을 접수 받아 수사 중”이라며 “조만간 린다 김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12월 15일 린다 김이 머물던 호텔 방에서 린다 김에게 차용증을 받고 5천만 원을 빌려줬다. 다음 날 린다 김은 5천만 원을 더 요구했고, 정씨는 이를 거절했다. 돈을 돌려받기로 한 17일 정씨가 호텔을 찾았고, 린다 김은 돈을 못 주겠다며 정씨를 한 차례 밀치고선 뺨을 때린 후 무릎을 꿇렸다. 또, 린다 김은 돈을 갚지 않고, 정씨의 연락을 피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씨는 린다 김의 욕설이 담긴 녹취록과 전치 2주 진단서를 토대로 사기 및 폭행 혐의로 그를 인천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정씨는 “돈을 빌려가 놓고선 갚지 않고 오히려 큰소리를 치며 굴욕을 줬다”며 “당시에는 돈 때문에 참았지만 지금은 돈을 돌려받는 것보다도 가해자가 꼭 처벌을 받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린다 김은 “5천만원을 빌리기로 하면서 5백만원 선이자를 먼저 떼고 4천5백만원을 받았다”며 “돈을 빌린 것은 맞지만 중간에 감정이 나빠져 돌려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호텔방에서 어깨를 한 차례 때린 적은 있지만 무릎을 꿇린 사실은 없고, 정씨에 대해 법적 대응도 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린다 김은 지난 1990년대 김영삼 정부 시절 군 무기 도입 과정에 로비스트로 활동하면서 화제가 된 인물이다.
온라인뉴스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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