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비 휴대폰 협박남, 징역 10개월 실형 선고 “죄질 좋지못해”
사회 2016/01/15 17:3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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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비 인스타그램


“2천만원 달라” 이유비 휴대전화 주워 ‘사생활 유포’ 협박한 20대男 ‘실형’
法, 이유비 휴대폰 협박범에 징역 10개월 선고 “죄질 나쁘다”

[디오데오 뉴스] 배우 이유비(26)의 분실한 휴대전화를 돌려주는 대가로 거액을 요구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배용준 판사는 15일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모(29)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 이모(19)씨와 박모(19)씨에게는 이날 따로 선고를 하지 않았다.

배 판사는 “연예인인 피해자의 휴대전화을 장물로 취득한 뒤 사생활 노출을 우려하는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뜯어내려고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장물취득 범죄로 재판 중에 또다시 범행을 했고 합의나 피해회복 노력도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미 판결이 확정된 그 재판과 이 범행 재판을 함께 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뒤늦게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씨는 이유비가 지난해 10월 17일 서울 강남의 한 클럽에서 분실한 휴대폰을 처음 습득한 이씨에게 구입한 후 이씨 측에 5차례 전화해 “잃어버린 휴대전화를 돌려줄테니 사례비로 2천만원을 달라. 기자에게 넘기면 2천만원은 받을 수 있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 휴대폰 내에 동료 연예인의 전화번호 외에도 주고받은 메시지 등이 저장돼 있는 점을 이용해 이를 유출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범행 당시 이씨로부터 돈을 받기로 하고 서울 송파구의 한 카페에 나갔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온라인뉴스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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