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사기혐의’ 최홍만, 집행유예 선고 “범죄전력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 고려”
사회 2016/01/14 18:0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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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혐의’ 최홍만, 징역1년·집행유예2년 선고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아”
법원, ‘억대 사기혐의’ 최홍만에 ‘집유’ 선고 “잘못 인정, 피해자들 합의 고려”

[디오데오 뉴스] 김수정 기자 = 억대 사기혐의로 기소된 이종격투기 선수 최홍만(36)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강수정 판사는 지인에게서 억대의 돈을 빌리고 이를 갚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홍만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공소 사실은 대부분 유죄로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했다”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탄원을 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구형한 검찰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최홍만은 지난 2013년 12월 홍콩에서 여자친구와 자신의 시계를 산다면 지인 문모(37)씨에게 71만 홍콩달러(약 1억원)를 빌리고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이듬해 10월 지인 박모(46)씨에게 “급전이 필요하다”며 255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법정에 출석한 최홍만은 판사의 선고를 묵묵히 들은 뒤 심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빠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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