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영업정지에 ‘착한기변’으로 반격…LG∙KT 보조금 전쟁 시작
IT/과학 2013/02/01 14:40 입력 | 2013/02/01 15:1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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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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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LG유플러스에 이어 SKT의 영업정지가 시작됐다. 이에 SKT는 ‘착한기변’을 내세우며 여전히 고객유치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그런 가운데 LG유플러스와 KT가 SKT 가입자를 빼앗아오기 위한 보조금 전쟁의 서막을 알려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단, 이동통신 3사가 영업정지를 받게 된 이유는 휴대폰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단말기에 대한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에 신규 가입자 모집 금지와 더불어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동통신 3사 중 가장 빨리 영업 정지한 곳은 LG유플러스로 지난 7~30일 24일 동안 영업을 정지했다. SKT는 31일부터 2월 21일까지 22일 동안, KT는 2월 22일에서 3월 13일까지 20일 동안 영업 정지한다.



LG유플러스는 이번 영업정지로 인해 총 14만1838명의 가입자가 빠져나갔다. 이를 볼 때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절반 가량이 가입한 SK텔레콤의 경우 이보다 최소 2배 이상이 빠져 나갈 것으로 예측된다.



SKT는 영업이 제한되면서 신규 가입자, 번호이동 가입자를 모집할 수 없다. 다만 기존 가입자가 단말기를 변경하는 업무는 가능하다. 이에 따라 SKT는 27만원이 할인되는 ‘착한기변’을 내놓았다. SKT는 이 프로그램의 적용 대상을 ‘자사 단말기 사용 기간이 18개월 이상인 우량고객’으로 한정하고 LTE62 이상 요금제나 LTE팅42(청소년) 요금제로 가입하는 조건으로 할인 혜택을 준다고 했다.



허나 이 ‘착한 기변’이 실제로 적용 가능한 대상은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SKT에 18개월 이상 가입을 유지한 소비자이더라도 중간에 기기변경을 했거나 확정기변(유심으로 기기를 바꾼 뒤 이통사 등록)을 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금을 연체한 적이 있거나 명의를 변경했을 경우에도 제외되며, 휴대전화를 정지해 놓은 기간은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게다가 최근 석 달간 사용 요금이 평균 3만원 이상이 돼야 대상에 포함된다. 이 때문에 SKT의 전체 가입자 2천700만명 중 300만명 정도만 ‘착한기변’ 대상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가운데 SKT의 영업정지로 인해 이통시장이 과열되는 양상이다.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31일, 일부 이동전화 판매점에서는 옵티머스G, 팬택 R3 등 최신 스마트폰이 온라인 할부원금 39만원 수준으로 판매된 것으로 나왔다. 31일 오전 48만원이던 이들 할부원금이 오후 1시를 기점으로 39만원까지 떨어진 것이다. 게다가 인터넷 상에는 대리점 내방 조건으로 같은 기종을 할부원금 29만원 수준으로 판매한다는 광고 글들도 올라오고 있다.



이처럼 SKT가 영업정지에 돌입함에 따라, 가입자를 빼앗아 오기 위한 KT와 LG유플러스의 보조금 전쟁이 시작됐다. 이 때문에 이번 주말을 고비로 보조금 대란이 재발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와 소비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디오데오 뉴스=김동호 기자]



김동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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