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천신일 석방]반발한 시민, 두부 투척 ‘유전무죄 무전유죄?’
정치 2013/02/01 11:30 입력 | 2013/02/01 11:5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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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중 전 방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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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신일 세중나무여행 회장 구급차에 뿌려진 지폐와 오물. 사진=연합뉴스

이명박 대통령이 여론의 반대를 무릅쓰고 최 측근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을 포함한 특별사면을 강행했다. 이에 발발한 한 시민이 천 회장이 석방되는 장소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 등의 문구가 적힌 지폐를 투척해 관심이 집중됐다.



31일,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사면 단행에 따라 형을 면제받은 대통령 측근 인사들이 석방됐다. 특히 반대의견이 거셌던 최 전 위원장과 천 회장의 석방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일단, 최 전 위원장은 ‘MB의 멘토’로 불렸었고, 2007년 대선 당시 이 대통령의 참모조직인 ‘6인회’ 멤버이기도 하다. 또한 그는 이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과 친구 사이이다. 그는 2006년 7월부터 2008년 2월까지 파이시티 사업의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고향 후배이자 브로커인 이동율씨와 파이시티 이정배 전 대표로부터 6억원과 2억원 등 모두 8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돼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6억원이 확정됐었다. 허나 이번에 사면됨으로써 그는 2년6개월 중 9개월 동안만 수감 생활을 하게 됐다.



그는 석방 후 취재진 앞에서 “심려를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하고 사죄하는 마음으로 국민들께 다가가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특혜 사면이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제가 언급할 성질이 아니다”고 답했다.



그런가 하면 같은 장소에서 최 전 위원장보다 먼저 빠져나간 천 회장에게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는 이 대통령의 대학 동기이자 절친한 친구로 제 17대 대선에서 이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도왔었다. 그는 임천공업 대표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등을 대가로 46억원을 받은 혐의(특경가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었다. 허나 이번 사면에 포함된 2년 형기 중 11개월 가량만 수감생활을 하고 출소하게 됐다.



천 회장은 구급차를 타고 서울구치소 정문에 모습을 드러냈다. 취재진이 구급차에 몰리자 운전자는 “(천 회장이) 맞다. 지금 병원에 급히 가야 한다”며 차량을 몰았다. 하지만 응급차가 구치소 정문을 나설 때 최 전 위원장이 차량에 탄 것으로 착각한 한 30대 남성이 두부와 함께 1000원권 지폐 100여장을 응급차 앞 유리에 뿌렸다. 지폐마다 붙인 흰 종이에는 ‘최시중씨 대한민국 공공의 적이 되어 석방된 걸 축하 드립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등의 문구가 쓰여 있었다.



결과적으로 이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해 여야는 물론 박근혜 당선인 조차 반대하고 나섰지만 특사는 강행됐다. 때문에 여론은 갈수록 더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디오데오 뉴스=김동호 기자]



김동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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