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득 항소 “무죄를 적극 다투겠다”…MB특사 대상에서 제외?
정치 2013/01/25 16:24 입력 | 2013/01/25 16:3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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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득 전 의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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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되는 이상득 전 의원. 사진=연합뉴스

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이상득(78) 전 새누리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적극 다투겠다’고 했다. 이어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올 경우에도 상고할 것’이라는 뜻을 재차 밝혔다. 이번 항소로 인해 이 전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특사설에서 사실상 제외됐다.



지난해 7월, 이 대통령의 친형인 이 전 의원은 2007년 12월 중순께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저축은행 경영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전 의원은 2007년 10월 임석 솔로몬 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받고 2007년 7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총 1억575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고문료 형식으로 챙긴 혐의도 있다.



지난해 9월, 정 의원은 2007~2008년 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총 1억3000만원을 받고 이 전 의원과 공모해 3억원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됐다. 정 의원은 임 회장으로부터 솔로몬저축은행 퇴출을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추가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도 받았다.



올해 1월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는 이 전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7억5천여만원을 선고했다. 이어 이 전 의원의 구속기간을 갱신하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저축은행 회장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이 전 의원과 정 의원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 이상득과 정두언이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각각 6억 원과 1억4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임 회장과 김 회장의 진술에 일관성과 구체성이 있고, 이와 관련된 객관적 증거와 관계자들의 진술을 대조해 검토한 결과”라고 밝혔다. 또 이 전 의원이 코오롱 측으로부터 의원실 운영 경비 명목으로 총 1억5750만 원을 받은 혐의와 정 의원이 이 전 의원과 공모해 김 회장으로부터 3억 원을 받은 혐의도 모두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민주정치 발전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정치 불신을 가중시킨 행위”라며 “특히 기업인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은 투명하지 못한 기업 경영에 따른 국민 부담까지 초래하게 돼 엄정한 대처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두 사람의 알선수재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을 변호해온 법무법인 바른과 자유 측은 이날 오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장 제출 기한은 오는 31일 자정까지였다. 항소심 심리가 이어질 경우 형 확정을 전제로 한 특별사면은 사실상 어려워지게 된다. 이에 대해 이 전 의원의 변호를 맡고 있는 오재훈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무죄를 적극 다투겠다”며 “전부 무죄가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전부유죄가 나와 우리로서는 예상치 못한 판결이고 승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1심에서도 무죄를 확신했으나 법원이 우리 견해와 다르게 증인들의 진술 하나 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죄를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뒤집어질 거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오 변호사는 또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올 경우에도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아직 항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 관계자는 “오늘 법원에서 판결문을 받았고, 이 전 의원과 정두언 의원 두 명에 대해 항소를 할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이명박 대통령 임기 안에 특사를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특사 대상에 포함되려면 일반사면과 달리 형이 확정돼야 한다. 이 전 의원은 이 대통령이 설날 특별사면을 추진하고 있어 항소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항소를 포기하면 형이 확정되기 때문에 특사 대상에 포함되지만 오늘 항소함에 따라 특사대상에서는 제외됐다.



한편, 법정구속된 정 의원 측은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 정 의원 측 변호인이 판결에 납득할 수 없다고 언급한 점으로 미뤄 이 전 의원에 이어 조만간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디오데오 뉴스=김동호 기자]



김동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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