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영 동영상’ 루머 유포자 영장 청구…이시영 측 “용서·합의 없다”
사회 2015/08/26 11:10 입력 | 2015/08/26 11:3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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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영 루머 유포자 검거, 누군가보니 ‘충격’…“사모임서 들은 얘기를 찌라시로 작성”
이시영 측 “찌라시 최초 유포자, 용서·합의 없다…무조건 강력하게 처벌”

[디오데오 뉴스] 김수정 기자 = 이시영 루머 유포자가 검거됐다.

배우 이시영(33)의 사생활 관련 동영상이 있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30대에게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사범 전담수사팀(팀장 김영기 첨단범죄수사2부장)은 25일 배우 이시영의 동영상이 유출됐다는 악의적인 루머를 퍼뜨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로 언론사 기자 신모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시영 소속사 제이와이드컴퍼니 측은 “검찰을 통해 용의자를 붙잡았다는 소식을 전해들었다. 용서는 물론, 합의도 없을 것이다. 무조건 강력하게 처벌할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올해 6월말 소속사의 갈등 과정에서 개인적인 동영상이 유포됐고 이씨가 자살을 시도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내용의 증권가정보지(찌라시) 형태로 삽시간에 퍼졌고, 이씨의 소속사 제이와이드컴퍼니는 루머 유포자를 처벌해달라고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SNS에 퍼진 관련 글들을 역추적한 결과 신씨가 정보지를 최초 작성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신씨는 사적 모임에서 들은 얘기를 사설정보지 형태로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소위 ‘이시영 동영상’으로 온라인상에 퍼진 동영상은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를 통해 분석한 결과 해당 동영상 속 인물은 이씨가 아니라고 결론 내렸으며, 문제의 동영상이 유통된 경로도 별도로 추적하고 있다.

신씨의 구속 여부는 27일께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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