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 김성민 징역 2년 구형 “죄송, 후회되고 반성한다”
사회 2015/08/20 12:0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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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오데오 DB


‘마약 투약’ 김성민, 징역 2년·추징금 170만원 구형 “너무 후회되고 죄송”
검찰, ‘필로폰 투약’ 탤런트 김성민 징역 2년 구형…동종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죄질 불량’

[디오데오 뉴스] ‘마약혐의’ 김성민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9일 집행유예 기간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탤런트 김성민(41)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70만원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 이태우 판사 심리로 이날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만 집행유예기간에 마약을 다시 투약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는 5월 검찰이 김씨에게 구형한 징역2년과 추징금 100만원보다 추징금 70만원이 늘어난 형량이다.

재판부는 애초 지난 5월 1일 심리를 마무리하고 같은 달 20일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김씨가 지난해 11월 마약을 한 차례 더 매수했다고 자백함에 따라 이날까지 네 차례 더 공판을 진행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아내와 불화, 연예활동 부진으로 인한 과도한 스트레스로 자제력을 잃은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마약을 한 차례 투약했지만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 역시 최후 변론에서 “반성하고 있다. 너무 후회되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성민은 동종범죄 집행유예 기간중인 지난해 11월 온라인 광고를 보고 필로폰을 주문해 두 차례 배송 받아 한 차례 투약한 혐의로 지난 3월 구속됐다.

앞서 2008년에도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추징금 90여만원을 선고 받았다. 집행유예기간은 올 3월 25일까지였다.

김성민에 대한 선고 공판은 9월 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온라인뉴스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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