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용린 서울교육감, “중3 무상급식 연기, 학생인권조례 수정, 중1시험 시범적 폐지…”
정치 2012/12/21 14:19 입력 | 2013/01/08 11:5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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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선서하는 문용린.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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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현장 방문한 문용린 교육감. 사진=연합뉴스

[디오데오뉴스 = 김동호 기자] 문용린 서울시 교육감이 취임식을 함에 따라, 새롭게 변화될 교육 정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단 서울시내 중학교 3학년의 무상급식의 연기, 중학교 1학년 중간·기말고사 폐지의 시범적 실시, 학생인권조례 수정 등이 눈에 띈다.



20일, 문 교육감은 취임 기자회견에서 “우선 내년에 초등학교 1~6학년, 중학교 1~2학년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중학교 3학년 무상급식은 예산 상황에 따라 1, 2년 후로 미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와 자치구가 무상급식 예산을 함께 부담해줄 수 있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무상급식 예산은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 자치구가 각 5대 3대 2의 비율로 분담하도록 돼 있다.



문 교육감은 “고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것은 교육 예산 낭비라고 본다”고 말했다. 또한 “무상급식으로 예산을 많이 쓰기 때문에 화장실이나 냉난방 수리와 같은, 꼭 필요하지만 돈이 배정되지 않은 곳이 있다”며 “최소한의 예산이 확보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중학교 1학년 중간·기말고사 폐지에 대해선 “임기가 1년 6개월로 매우 짧아 몇 개 학교에 대해 우선 시범적으로 실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교육감은 또 “학생인권조례 가운데 교사의 생활지도를 어렵게 만드는 조항부터 고치겠다”며 “예컨대 교사가 학생이 흡연하는 것을 목격하고도 (인권조례 때문에) 생활지도 하기가 어려운데, 선생님이 생활지도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다음달 1일 임기가 시작되는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혁신학교나 학생인권조례는 이미 시대의 흐름인 만큼 특정한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거스를 수 없다”며 “문 교육감이 전교조를 가위질하면서 대화와 협상을 통한 교육 발전을 막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결국 문 교육감의 새로운 교육정책으로 변화의 바람이 불어 닥침에 따라, 그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동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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