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3차 TV토론에서 불붙은 각종 논란 살펴보니…
정치 2012/12/17 23:54 입력 | 2012/12/18 00:1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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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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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마지막 TV토론에서 설전을 벌였던 각종 논란에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암환자 부담액, 선행학습 금지법, 사학법과 등록금의 연관성, 국정원 여직원을 ‘피의자’로 지칭한 것 등이 뜨거운 감자다.



먼저 암환자 부담액에 대해 살펴보면, 박 후보의 ‘4대 중증질환 100% 국가 부담’ 공약에 에 대해 문 후보는 “국가 부담 재정소요를 연간 1조5000억원으로 제시했다. 그렇지만 지난해 암 환자 (본인) 부담만 1조5000억원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후보는 “암 질환만으로 (본인 부담이) 1조5000억원이 든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팽팽히 맞섰다.



이와 관련, 2011년도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연보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에서 암 환자 급여항목 진료비로 지출한 금액은 3조6923억원이다. 올 2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0년 실태조사 결과 암 진료의 건강보험 보장률(건강보험 부담액)이 70.4%에 이른다고 밝혔다. 3조6923억원이 70.4%에 해당하는 수치라면, 환자 본인 부담액인 나머지 29.6%는 1조5524억원 수준이다.



이어서 박 후보가 언급한 ‘선행학습 금지법’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 후보가 “선행학습 금지법을 만들겠다는 것인가”라고 질문하자 박 후보가 “공교육정상화 방안에 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박 후보는 5대공약에서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을 제정,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시험을 금지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허나 이것이 직접적인 선행학습 금지법이라고 보기에는 애매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박 후보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발언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는 문 후보에게 “이념교육, 시국선언, 민주노동당 불법가입 등으로 학교 현장을 혼란에 빠뜨린 전교조와 유대를 계속 강화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문 후보는 “박 후보의 질문 취지를 보면 교육을 이념적으로 편 가르기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전교조는 17일 “박 후보는 합법단체인 전교조를 불온시하며, 색깔공세와 이념적 대결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학법과 대학 등록금의 상관관계도 논란이다. 박 후보가 “참여정부 시절 대학 등록금이 폭등했다”고 비판하자 문 후보가 “사학들이 등록금을 함부로 올리고 전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학법 개정을 하자고 했던 것이다. 당시 박 후보가 53일간 장외투쟁으로 사학법을 재개정해 사학을 통제할 수 없게 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박 후보는 “왜 갑자기 사학법 개정이 나오나. 관련된 것도 아닌데”라고 했다. 이처럼 대학 재정의 투명성과 등록금의 연관성을 두고 기싸움을 벌인 것이다.



또한 새누리당은 문 후보가 국정원 여직원을 ‘피의자’라고 표현한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17일 문 후보에게 사과를 요구한 것이다. 이와 관련, 법률용어로 따지면 ‘피의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의 의심을 받게 되어 수사를 받고 있는 자’로 정의돼 있다.



역시나 마지막 TV토론이었던 만큼 각종논란에 불이 붙은 상황이다. 게다가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여야는 서로를 강하게 비판해 유권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동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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