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구치소 수감 중 브로커와 거래? “왜”
사회 2015/07/29 15:10 입력 | 2015/07/29 15:1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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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구치소 편의 거래 제안 브로커, 알고보니 ‘충격’…박창진 사무장, 美 법원에 손배소 제기
‘땅콩회항’ 조현아, ‘구치소 편의’ 거래로 사업권 제공…브로커 염씨, 과거 대한항공서 돈 받았다?

[디오데오 뉴스] 김수정 기자 = 조현아 전 부사장이 구치소 브로커와 거래한 정황이 포착됐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측이 ‘땅콩회항’ 사건으로 구속됐을 당시 보살펴주겠다며 접근한 브로커의 제의를 받아들이고 대가를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부(최성환 부장검사)는 구치소에 수감됐을 당시 ‘편의를 봐주겠다’고 접근한 뒤 청탁의 대가로 한진렌터카의 정비 사업권을 수주한 혐의(알선수재)로 브로커 염모(51)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염씨는 지난 1월 조 전 부사장이 서울 남부구치소에 구속기소 됐을 때 편의를 봐주겠다고 한진그룹 계열사에 제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5월 조 전 부사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난 후 염씨는 한진렌터카의 정비 용역 사업을 수주한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편의가 제공됐는지는 전해지지 않았다.

염씨는 단순 브로커가 아닌 1997년 8월 6일 발생한 대한항공 보잉747기 괌 추락사고 당시 유가족대책위원장을 맡을 당시 대한항공 간부에게 돈을 받았다가 구속된 인물로 알려졌다. 염씨는 이 사고로 아버지와 여동생을 잃었다.

검찰은 실제 구치소 관계자들에게 청탁을 하고 금품을 건넸는지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진그룹 측은 “계열사 임원이 개인적 친분을 갖고 있던 브로커의 제안을 받은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러한 혐의는 검찰이 조양호 회장과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의원의 처남 취업 청탁 의혹을 수사하던 중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땅콩회항’ 사건의 피해 당사자인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이 미국 뉴욕주 퀸스카운티 법원에 조현아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했던 승무원 김도희씨는 지난 3월 같은 법원에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박 사무장은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소송을 낸 김씨와는 달리 조 전 부사장만 상대로 23일 소장을 냈다. 이는 근로계약서 상 관련 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서 처리하도록 한 조항 때문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박 사무장은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반복적으로 욕설하고 폭행해 공황장애 등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금액은 명시하지 않았다. 또 한국에는 없고 미국에는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도 요구했다.

지난 8일 ‘땅콩회항’ 사건으로 인한 외상후 신경증과 불면증을 산업재해로 인정받아 미국에서 제기한 소송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조 전 부사장 측은 ‘불편한 법정의 원칙’에 따라 소송을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네티즌들은 “양파도 아니고 까도까도 나오네”, “박창진 사무장 산재 인정, 미국 법원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까”, “반성하는 척 하더니 호박씨?”, “브로커 정체가 더 충격”, “뭐가 아쉬워서 브로커와 거래했을까”, “갑질의 끝은 어디인가요”, “갑질 오브 갑질”, “수사 끝까지 해주시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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