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라, 이규태 회장에게 협박 당했다 “한 순간에 목 따서…불구자 만들 수 있다”
사회 2015/07/15 12:15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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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라라 SNS


이규태, 클라라에 폭언·협박…클라라 부녀 협박 혐의는 ‘죄가 안됨’
‘충격’ 클라라 협박 당했다, 이규태 회장 뭐라고 했나…검찰, 클라라의 성적 수치심 주장 인정

[디오데오 뉴스] 김수정 기자 = 클라라가 협박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송인 클라라(29·본명 이성민)가 소속사 회장 협박 혐의를 벗고, 오히려 이규태(65) 일광그룹 회장이 클라라 협박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철희 부장검사)는 15일 공동협박 혐의로 고소당한 클라라와 아버지인 그룹 코리아나 멤버 이승규(64)에게 각각 ‘죄가 안됨’ 처분했다고 밝혔다.

‘죄가 안됨’은 피의사실이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사회상규 등에 비춰 위법하지는 않을 때 내리는 불기소 처분이다.

이규태 회장은 클라라와 이승규가 지난해 9월 22일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근거로 “성적 수치심을 느껴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 계약을 취소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 협박했다며 두 사람을 고소했다.

양측 공방 과정에서 “너는 다른 연예인들과 다르게 신선하고 설렌다”. “생리하는 날짜까지 알아야 한다” 등 이 회장의 메시지와 발언이 공개됐다.

경찰은 클라라와 이 회장 사이의 메시지 등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은 아니라고 보고 클라라 부녀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클라라가 수치심을 느낄 만했고 계약해지 요구 역시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판단했다. 두 사람의 지위와 나이 차이, 이 회장이 평소 위세를 과시해온 점, 자정 이후 메시지를 보내거나 자신의 사무실에서 문제의 발언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클라라를 피고소인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규태 회장으로부터 협박을 당했다는 진정을 접수하고 이 회장을 기소했다. 지난해 8월 22일 서울 성북구의 한 커피숍에서 클라라 부녀를 만나 클라라와 매니저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폭언에 가까운 위협적인 말을 한 혐의다.

이 회장은 클라라에 매니저와 관계를 끊으라고 요구하며 “너에게도 화가 나는데 네가 김씨와 같이 놀면 이 화가 너에게 다 갈 수 있다. 너한테 무서운 얘기지만 한순간에 목 따서 보내버릴 수 있어. 불구자로 만들 수 있다. 왜 그런 사실을 모르나”라고 협박했으며 “내가 법을 공부한 사람이다. 중앙정보부에 있었고 경찰간부 했었고” 등 힘을 과시하는가 하면 “네가 카톡 보낸 걸 다 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위협했다.

검찰에 따르면 클라라는 실제로 이 회장이 자신을 감시할까봐 외출도 제대로 못할 정도였다.

검찰 수사결과는 클라라가 에이전시 계약의 효력이 없다며 소속사 일광폴라리스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편 이규태 회장은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1,100억원대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납품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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