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준강제추행’ 백재현 집행유예 선고
사회 2015/07/10 12:2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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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재현 집유 선고 “무슨 일이지?”
‘동성 성추행’ 백재현, 징역4월·집행유예 1년 선고 “항소없다…죄송”

[디오데오 뉴스] 김수정 기자 = 백재현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남성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출신 공연연출자 백재현(45)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진수 판사는 10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백재현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박 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백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동종 전과가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 이후 백재현은 “법원의 뜻에 따르겠다. 죄송하다”는 입장을 전하며 항소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앞서 백재현은 지난 5월 17일 오전 3시께 서울 종로구 소재 한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A씨(26)의 신체 부위를 수차례 만지는 등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진행된 공판에서 백재현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모를 정도로 만취해 있던 점과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원하는 점 등을 들어 정상 참작을 호소했으며, 피해자 측에 사죄의 뜻을 밝히는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한편 백재현은 1993년 KBS 특채 개그맨으로 데뷔해 ‘개그콘서트’ 등에 출연한 바 있으며 대학로에서 연극·뮤지컬 연출가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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