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흡연’ 이센스, 징역 2년 구형 “더 늦기 전에 인생 추스를 기회”
사회 2015/07/07 18:0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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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센스 인스타그램


이센스 징역형 구형, 왜?
‘대마흡연’ 이센스 징역 2년 구형 “뼈저리게 반성…대마를 현실 도피처로 생각”

[디오데오 뉴스] 김수정 기자 = 이센스가 징역형을 받았다.

대마초 흡연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힙합 듀오 슈프림팀 출신 이센스(28·본명 강민호)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심우용 부장판사) 심리로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센스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푸른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선 이센스는 최후 진술에서 “대마를 피운 경우 나 스스로 뿐 아니라 모두에게 피해가 간다는 것을 이미 겪어 알고 있음에도 주변에 거짓말하면서 대마를 피웠다”며 반성했다.

이어 “정말 멍청하고 무책임한 행동이었음을 뼈저리게 느끼고 자책하며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더 늦기 전에 인생을 추스를 기회가 된 것 같아 다행으로 여긴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센스 변호인도 “피고인이 반드시 성공해야한다는 부담 탓에 강박증에 시달려 치료를 받았지만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지금도 치료를 받고 있다”며 “음악을 하면서도 전혀 행복감을 느끼지 못했다. 포장된 이미지와 현실의 괴리감을 느끼다 우연히 접한 대마를 현실 도피처로 생각했다”고 전했다.

이센스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 마포구의 한 주차장과 자신의 집에서 3차례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작년 9월과 올해 3월 30일에는 친구 이모씨와 함께, 3월15일에는 혼자 대마초를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그가 지난해 11월 대마초 500g을 밀수입해 흡연한 혐의로도 기소한 바 있어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를 진행했다.

앞서 지난 2012년에도 대마초 흡연 사실이 적발돼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이센스의 선고공판은 22일 오전 10시30분 서부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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