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화 김승연 회장에게 징역 9년 벌금 1500억 구형 “편법 세습 없어져야”
정치 2012/02/03 09:59 입력

한화 김승연(59) 회장에게 징역 9년과 벌금 1500억이 구형됐다.



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제12부(한병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회장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재판 과정 내내 자신은 차명계좌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으나 여러 정황상 본인의 실·차명 계좌를 매우 세심하게 관리해온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또한 검찰은 “이익이 나면 취득하고 손해가 나면 계열사가 떠안게 한 것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감탄고토’를 떠올리게 한다”며 “재벌 총수에게도 상거래원칙이 적용돼야 하며, 비상장주식을 통한 고의 편법 세습도 이제는 없어져야 한다”고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김 회장의 변호인은 “검찰이 고소장에 언급되지 않은, 개인의 예술품 구매 등을 언급하며 나쁜 이미지를 씌우려한다”며 “글로벌 경쟁 시대에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가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김승연 회장에 대한 선고는 23일(목) 오후 2시에 이뤄진다.



김성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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