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병 투척’ 강민호 징계, 벌금 200만원·봉사활동 40시간 “감정조절 못해 죄송”
스포츠/레저 2014/09/01 16:23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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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제공





[디오데오 뉴스] 물병 투척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롯데 자이언츠 강민호에게 징계가 내려졌다.



1일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오전 11시 KBO 5층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강민호에 대한 징계 수위를 확정했다.



KBO는 대회요강 벌칙내규 기타 제1항(구단관계자, 감독, 코치 또는 선수가 심판위원 및 기록위원의 판정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재금 500만원 이하, 유소년 야구 봉사활동, 경고 등의 제재를 가한다)에 의거해 제재금 200만원과 유소년 야구 봉사황동 40시간을 부과했다.



한편, 강민호는 지난 30일 잠실 LG 트윈스와의 경기 종료 후 물병 투척으로 심판 판정에 대한 불만을 표출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날 롯데는 2-3으로 패했다.



이에 강민호는 31일 경기를 앞두고 “공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 감정 조절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반성한다”고 공개 사과를 했다.



김수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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