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레저 2017/11/07 17:10 입력
[디오데오 뉴스] KBO는 7일 2018년 FA 자격 선수로 공시된 22명 중 FA 권리 행사의 승인을 신청한 선수 18명의 선수 명단을 공시했다.
2018년 FA 승인 선수는 △ KIA 김주찬, △ 두산 김승회, 민병헌, △ 롯데 강민호, 문규현, 최준석, 손아섭, 이우민, △ NC 손시헌, 지석훈, 이종욱, △ SK 정의윤, △ 넥센 채태인, △ 한화 박정진, 안영명, 정근우, △ 삼성 권오준, △ kt 이대형 등 총 18명이다.
이날 공시된 2018년 FA 승인 선수는 8일부터 모든 구단(해외 구단 포함)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타 구단에 소속됐던 FA 선수와 다음 년도 계약을 체결한 구단은 해당 선수의 전년도 연봉의 200%와 구단이 정한 보호선수 20명 외 선수 1명을 보상해야 하며, 해당 선수의 원 소속 구단이 선수 보상을 원하지 않을 경우 전년도 연봉의 300%로 보상을 대신할 수 있다.
한편, 이번 FA 승인 선수는 총 18명으로 KBO 규약 제173조 FA획득의 제한에 따라 각 구단은 원 소속 구단 FA 승인 선수를 제외하고, 타 구단 소속 FA 승인 선수 중 2명까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김수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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