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두리, 이혼조정 실패… 부인과 합의 불성립, 결국 정식재판으로 넘어가
스포츠/레저 2013/11/22 17:38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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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차두리 블로그

[디오데오 뉴스=최혜미 기자] 차두리 부부의 이혼조정신청이 불성립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차두리와 부인 신혜성씨의 이혼조정신청과 관련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차두리는 2008년 12월 신철호 임페리얼 팰리스 호텔 회장의 장녀 혜성씨와 결혼해 1남 1녀를 두고 있으며, 앞서 지난 3월 12일 부인을 상대로 이혼조정신청을 낸 바 있다.



이혼조정신청은 정식재판 없이 양측이 합의를 통해 이혼하기 위해 신청하는 절차로 조정위원회의 중재로 이뤄진다. 차두리 부부의 조정이 불성립됨에 따라 정식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들의 이혼소송을 심리할 재판부와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차두리 부부는 장기간의 해외생활이 갈등의 원인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 부부의 이혼조정 실패가 ‘양육권’ 문제 때문이 아니냐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두 사람 모두 경제적으로 큰 문제가 없고 자녀들이 어리기 때문이다.



앞서 차두리는 지난 2011년 11월 블로그에 “난 지금 행복하지 않다. 언제나 그랬듯 행복을 억지로 만들려고 노력중이다”는 의미심장한 글을 남겨 관심이 쏠린 바 있다.

최혜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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