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 사기·강제추행 혐의로 2년 구형 “추행 억울…사기는 합의 노력”
사회 2017/05/26 17:3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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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오데오 뉴스]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이주노(본명 이상우)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주노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상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사기 및 강제추행 혐의 결심 공판에서 2년형과 신상정보공개명령, 수강명령을 구형 받았다.

그는 “공인으로서 물의를 일으켜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억울한 부분이 많고 사기와 관련해서는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이주노는 지난 2013년 지인에게 1억원 상당의 돈을 빌린 후 갚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당했고, 지난해 6월 서울 이태원 한 클럽에서 두 명의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지난해 두 사건을 병합해서 재판이 진행중이며, 최종 선고는 오는 6월 30일이다.
( 사진 = 디오데오 DB )
김수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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