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혐의’ 메시, 징역 21개월 확정…감옥행 피해
스포츠/레저 2017/05/25 17:1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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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혐의’ 메시, 항소심 기각…징역 21개월

[디오데오 뉴스] 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리오넬 메시의 항소가 기각됐다.

영국 BBC 등 외신들은 25일(한국시간) “스페인 대법원이 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메시와 메시 부친의 탈세혐의를 기각했다”며 “메시는 징역 21개월을 선고 받았고, 부친은 징역 21개월은 15개월로 줄어 들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여름 스페인 바르셀로나 법원은 메시와 그의 부친에게 각각 3건의 탈세 혐의를 인정해 징역 21개월과 메시에게는 200만유로(약 25억원), 부친에겐 150만유로(약 19억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메시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초상권으로 벌어들인 416만유로(약 55억원)의 수입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유령회사를 세워 탈세를 했다는 혐의다.

다만 메시가 실제로 수감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스페인법에 따르면 세금 문제와 관련, 24개월 미만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초범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징역을 면해준다.
( 사진 = )
김수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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