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85%, “여성직원 육아휴직 부담”
경제 2017/04/26 11:0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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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차질 발생” 기업 10곳 중 8곳, 여직원 육아휴직 부담된다
기업 46%, “육아휴직·출산휴가 사용시 불이익”…1위는 퇴사권유

[디오데오 뉴스] 기업 10곳 중 8곳은 여성 직원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이 기업 인사담당자 1,006명을 대상으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부담을 느끼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84.5%가 ‘부담을 느낀다’라고 응답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응답률이 85.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중견기업(83.1%), 대기업(62.1%) 순으로 규모가 작을수록 부담을 느끼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원 수가 적을수록 업무를 대체할 인력이 부족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부담을 느끼는 이유로는 ‘업무에 차질이 발생해서’(51.8%, 복수응답)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기존 직원들의 업무가 과중 돼서’(43.9%), ‘대체인력 비용이 발생해서’(43.2%), ‘복귀하지 않고 퇴사할까 봐’(30.6%), ‘대체 인력의 업무 숙련도가 낮아서’(28.6%), ‘복귀 후 업무 성과가 떨어져서’(11.2%) 등을 들었다.

이런 부담감은 고스란히 불이익으로 이어졌다. 실제로 여성직원이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사용 시 불이익이 있다는 기업이 무려 45.6%로 절반에 가까웠다.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는 ‘퇴사 권유’(44.7%, 복수응답)를 첫 번째로 꼽았다. 다음으로는 ‘연봉 동결 또는 삭감’(28.5%), ‘낮은 인사고과’(25.1%), ‘승진 누락’(22.9%), ‘핵심 업무 제외’(15.9%), ‘직책 박탈’(3.7%), ‘한직으로 발령’(3.5%) 등이 있었다. 

그렇다면, 실제 육아휴직 사용 현황은 어떨까? 출산을 경험한 여직원의 육아휴직 사용비율은 평균 51.7%였으며, 평균 육아휴직기간은 8.3개월로 조사되었다.

출산과 육아정책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지만, 여전히 회사 내에서는 이로 인한 불이익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기업 경쟁력 향상은 물론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만큼 정부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정책 지원과 함께 기업, 개인들의 인식개선도 필요하다.   
온라인뉴스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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