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면허증 기한 만료’ 임창용, 벌금 30만엔 납부하고 23일 정상 귀국
스포츠/레저 2017/02/22 18:1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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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접촉사고’ 임창용, 日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302만원

[디오데오 뉴스] 임창용이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을 부과받았다.

2017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대표팀 임창용(41·KIA 타이거즈)이 일본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30만엔(약 302만원)을 냈다.

임창용은 지난 18일 대표팀 훈련을 마치고 지인의 차를 빌려 운전하는 과정에서 오후 6시경 접촉사고가 났다. 건널목에 차가 정지한 상황에서 지인이 문을 열고 내리다가 지나가던 오토바이와 부딪힌 것. 다행히 임창용과 지인, 오토바이 운전자 모두 다치진 않았고 합의를 했다.

하지만 임창용이 일본 선수 생활 시절 취득한 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밝혀져 일본 검찰로부터 벌금 30만엔을 부과 받았다.

KBO 관계자에 따르면 임창용은 22일 오후 나하 제일 합동청사에서 벌금을 냈으며, 23일 정상적으로 대표팀과 귀국한다.
( 사진 = KIA타이거즈 공식 SNS )
김수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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