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501 박정민, 소속사와 수익금 분쟁서 승소 ‘이제 활동 재개’
연예 2012/07/31 10:16 입력 | 2012/07/31 10:23 수정

100%x200

출처 ; 박정민 트위터

SS501 박정민이 소속사 CNR 미디어와의 분쟁에서 승소했다.



박정민은 지난 4월 소속사인 CNR 미디어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며 활동을 중지했지만, 최근 법원이 ‘전속게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활동을 재개 할 수 있게 됐다.



박정민 측은 “CNR 미디어와 전속 계약을 하며 국내 수익금은 8대2, 해외 수익금은 5대5로 분배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지난해 받은 1억 5천만원을 제외하면 수익금이 지불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지난 30일 “박정민이 수익금을 제대로 분배 받지 못했다”는 가처분 신청 소송에서 수익금을 제대로 정산해주지 않은 CNR 미디어에 책임을 물어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편, 박정민은 “소속사와 다투게 되어서 마음이 아팠지만 이제는 털어버리고 편하게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정은 기자 [email protected]



뉴스&핫이슈! 디오데오(www.diodeo.com)
Copyrightⓒ 디오데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