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린 피소, 황수경 측에 "가십용일뿐, 원만한 합의 원한다" 선처 호소
연예 2013/10/31 17:41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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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오데오 뉴스=최혜미 기자] 피소인 조정린이 황수경 아나운서 부부 측에 선처를 호소했다.



오늘 30일 서울중앙지법 제25 민사부(부장 판사 장준현)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관련 첫 공판에서 황수경 아나운서 부부 측 변호인은 ‘사과가 없으면 조정도 없다’는 뜻을 드러냈다.



앞서 황수경 아나운서 부부는 확인절차 없이 파경설을 보도한 방송인 출신 기자 조정린을 비롯한 TV조선 보도 본부장 등 프로그램 출연진과 제작진 7인을 대상으로 정정보도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피소 조정린 측은 “파경설을 다룬 프로그램이 뉴스가 아니고 연예 가십으로 수다를 떠는 내용이다”고 설명하며 “여기서 다룬 증권가 정보지 내용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독자가 얼마나 되겠느냐?”, “황수경 부부 측과 원만한 합의를 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정린은 이전 방송인으로 성대모사로 유명해졌으며‘조정린의 아찔한 소개팅’에서 MC로 활약하는 등 여러 활동을 보였다.



현재 케이블 방송사 TV조선 기자직 공채에 합격해 현역 기자로 활동 중이다.

최혜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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