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P, 소속사 TS엔터에 전속계약 무효소송 제기 “노예계약vs부당대우 없어”
연예 2014/11/27 17:03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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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P 공식 페이스북



[디오데오 뉴스] 아이돌 그룹 B.A.P가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B.A.P 멤버 6인 전원은 26일 서부지방법원에 소속사인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메건리와 소울샵엔터테인먼트의 갈등이 보도된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른 가수와 소속사의 소송으로 가요계에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다.



소송장 내용에 따르면 B.A.P는 소속사와 2011년 3월부터 전속계약을 체결했는데, 소속사에게만 유리하고 멤버들에게는 불리한 조항들로 이루어져 있어 사실상 ‘노예계약’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계약기간은 계약체결 시점이 아닌 최초 앨범 발매 시점부터 7년 이상으로 일반적인 관례에 비해 극히 길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연예활동에 대한 동의권, 명시적 의사에 반한 계약 체결의 금지, 사생활과 인격권 침해 우려 행위의 금지 조항, 부당요구 거부권 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배분이 일방적으로 소속하게 유리하게 되어있어, 데뷔 이래 약 3년간 B.A.P가 활동하면 올린 매출은 약 100억원가량이나 그동안 멤버들이 받은 수익금은 1인당 1천8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계약의 해제해지 또는 손해배상, 위약벌 규정 등도 매우 불리하다고 주장했다.



B.A.P는 이러한 불공정 계약에도 2012년 1월 정식 데뷔해 현재까지 총 11장의 앨범을 발매하며 한국과 일본, 중국, 멕시코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 해 왔으며, 건강이 악화되면서까지 최선을 다해 팬들 앞에 서왔다고 밝혔다.



한편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 측은 이번 소송에 대해 “소송의 논점인 ‘불공정 계약 조항’이나 ‘노예 계약’의 요소는 일절 존재하지 않으며, 아티스트에 일방적으로 부당한 처우 또한 전혀 없었음을 분명히 말씀 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소송 건과 현재 상황에 대하여 조속히 확인을 마치고 공식적으로 대처하겠다”고 전했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B.A.P나 메건리나 가수랑 소속사랑 소송이 줄잇는 이유?”,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연예계 노예계약은 언제쯤 사라질까?”, “수익배분 저게 사실이라면 너무하네”, “TS엔터테인먼트 다른 가수는 누가 있지?”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수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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