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홍철 1년간 면허 취소, 경찰조사서 “친한 형 만났다” 진술…벌금은 얼마?
정치 2014/11/23 15:27 입력 | 2015/01/16 18:1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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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오데오 DB

[디오데오 뉴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방송인 노홍철(35)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일요일인 23일 오전 5시 30분께 서울 강남경찰서에 소환해 약 한 시간 반 동안 조사했다고 밝혔다.

노홍철은 경찰조사에서 “친한 형이 미국에서 와서 잠깐만 들렀다 나올 생각으로 호텔 주변에 차를 대놓고 올라갔지만, 자리가 길어져서 다시 제대로 주차하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그때는 차를 대려고 햇던 곳이 20~30m 떨어진 줄 알았으나 나중에 보니 150m나 떨어진 곳이었다”고도 말했다고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0.1% 이상은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로 이르면 내일 노씨의 운전면허를 1년간 취소 처분하고, 사건을 송치할 것”이라며 “이 경우 통상 300만원에서 5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진다”고 밝혔다.

앞서 노홍철은 지난 7일 밤 11시 55분께 강남구 논현동 서울세관사거리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벤츠 스마트 승용차를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그는 1차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2차 측정 대신 채혈을 선택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05%로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노홍철은 지난 8일 오후 MBC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며, 출연 중인 MBC ‘무한도전’과 ‘나 혼자 산다’에서 모두 자진 하차했다.

한편 노홍철은 지난 14일 자신의 트위터에 “성숙하지 못한 행동으로 많은 분들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다시 한 번 사과하며, “음주 측정 당시 경황이 없어 머뭇거린 것은 사실이지만, 제가 음주운전이라는 잘못된 행동을 했다는 것을 알았기에 최대한 경찰의 지시를 순순히 따랐다. 측정기를 손으로 밀치며 강하게 거부했다는 실랑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음주 측정 거부 실랑이 보도에 대해 해명했다.

이어 “음주 측정 방법들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현장에 도착한 매니저와 의논 끝에 채혈 검사를 선택했다”며 강제 채혈이 아니었음을 밝혔다.

노홍철 1년간 면허 취소 소식에 네티즌들은 “노홍철 1년간 면허 취소 기간 동안 충분히 자숙하시길”, “노홍철 음주운전 다시는 하지 않기를”, “노홍철, 경솔한 행동에 결국 면허취소”, “노홍철 음주측정 거부 실랑이 사실이 아니라니 다행”, “노홍철 좋은 이미지로 승승장구 중이었는데 안타깝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수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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