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세원, 서정희 폭행 대부분 인정 “목 조르지 않아”…서정희가 다른 교회 다닌 게 원인?
정치 2014/11/20 15:4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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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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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리얼스토리 눈' 방송 캡처



[디오데오 뉴스] 아내 서정희(51)씨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서세원(58)씨가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목을 조른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손주철 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첫 공판에서 서씨는 “당시에는 다리를 끌고 간 것은 큰 폭행이 아니라고 생각했었다.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면서도 “다만 아무도 없는 곳에 끌고 가 목을 졸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아내가 자리를 뜨려고 해 이를 저지했을 뿐 목을 조른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서씨의 변호인은 “피해자와 이혼‧재산분할까지 아우르는 합의를 한 상황이지만 상대가 요구하는 금액이 너무 커 아직 이를 이행하지 못해 고소가 취하되지 않은 상황. 합의 시한은 11월 말까지다”라고 밝히며 합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또 다음 기일부터는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다. 언론의 높은 관심이 부담이 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씨는 지난 5월 주거지인 강남구 청담동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아내 서씨가 다른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씨는 도망가려다 넘어진 아내의 다리를 손으로 잡고 엘리베이터와 복도를 지나 집까지 끌고 간 것으로 조사됐고, 그 과정에서 아내 서씨는 타박상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CCTV가 공개되면서 세간에 충격을 안긴 바 있다.



한편 서정희씨는 지난 6월 두 번에 걸쳐 5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50대 남성 A씨에게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상태다.



다음 재판은 12월 11일 오전 11시20분에 열린다.

김수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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