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투스 셀카봉’ 내일부터 집중 단속, 왜? “인증받은 셀카봉 쓰세요”
경제 2014/11/20 13:14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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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디오데오 뉴스] 전자파 미인증 셀카봉을 집중 단속한다.



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전파관리소는 20일 전자파 인증을 받지 않고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블루투스 셀카봉을 21일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형태의 스마트폰 액세서리인 블루투스 셀카봉은 스마트폰을 거치해 셀카봉 대를 뻗어 스마트폰 터치 없이 블루투스 리모콘을 통해 간편하게 사진을 찍을 수 있어 ‘셀카족’의 필수품으로 자리잡으며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블루투스 셀카봉을 전파를 이용하는 방송통신기기여서 전자파 장애 방지 기준 등에 따른 시험을 거쳐 전자파 ‘적합 인증’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최근 셀카봉의 폭발적인 인기로 전자파 미인증 제품이 다수 판매돼 왔다.



전자법에 따라 방송통신기기를 인증 받지 않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하는자는 전자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전자파 미인증 셀카봉은 주변기기에 장해를 주거나 기기 자체의 오작동‧성능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미인증 블루투스 셀카봉과 같은 불법방송통신기기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신고전화를 운영한다. 관련 제보나 신고는 중앙전파관리소(080-700-0074)로 하면 된다.



한편 블루투스 셀카봉 단속 소식에 네티즌들은 “셀카봉도 인증 받아야 하는 거였어?”, “내 블루투스 셀카봉은 인증 받은 제품인가?”, “블루투스 셀카봉 단속까지, 벌금이 어마어마”, “이미 팔린 셀카봉은 그냥 써도 되는건가?”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수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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