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사단 사망사건, 윤 일병 이전 집단구타 피해자가 가해자로 가담했다
정치 2014/08/01 14:13 입력 | 2014/08/01 14:2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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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군인권센터,28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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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오데오 뉴스] 28사단 집단구타 사망사건의 잔혹 행위 내용이 알려지며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31일 군인권센터는 서울 영등포구 여성미래센터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지난 4월 사망한 육군 28사단 포병연대 의무부대 윤모 일병의 부대 내 상습 폭행 및 가혹 행위에 대한 군 수사 내용을 발표했다.



당초 윤 일병은 초기 음식물을 먹은 상태에서 장난으로 가볍게 폭행을 하다 ‘기도 폐쇄에 따른 뇌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의 잔혹 행위가 이뤄졌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공개한 기록에 따르면 윤 일병은 지난해 12월 입대해 지난 2월 18일 포병연대 본부 의무병으로 배치받아 2주간의 대기기간이 끝난 지난 3월부터 사망한 4월 6일까지 매일 폭행과 욕설, 인격모독 등 가혹행위에 시달린 것으로 드러났다.



가해자 이모(26) 병장 등 병사 4명은 윤 일병의 행동이 느리다거나 맞을 때 반응이 재미있다는 이유로 수시로 복부와 가슴, 턱과 뺨을 때렸으며, 마대자루가 부러질 때까지 다리를 때리고 방탄헬멧을 씌운 다음 스탠드로 머리를 내려치기도 했다.



내무반에서 윤 일병에게 오전 3시까지 기마자세를 강요해 잠을 못 자게 하는가 하면, 윤 일병의 어머니와 누나를 거론하며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누운 상태의 윤 일병에게 물을 부어 고문하고, 치약 한 통을 통째로 먹이거나 바닥의 가래침을 개처럼 기어 핥아 먹게 하는 등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의 가혹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가혹행위에 힘들어하는 윤 일병에게 의무실에서 수액을 맞게 한 뒤 다시 폭행하기도 했다. 윤 일병이 사망한 당일 오전에는 성기에 안티프라민 연고를 바르는 등 성추행도 이뤄졌다.



계속된 구타 행위에 윤 일병이 오줌을 싸며 쓰러지자 ‘꾀병’이라며 뺨을 때리고 폭행을 가했다. 이후 윤 일병이 혼수상태가 이르자 가해자들은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윤 일병은 의식을 찾지 못했다.



이들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사건 이후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망사건이 발생한 당일, 윤 일병이 병원으로 이송되자 연천의료원 주차장에서 이모 병장은 동행한 공범 하모 병장과 이모 상병에게 사건 은폐를 지시했으며, 귀대해서 이 병장과 이 상병은 부대에 남아 있던 지 상병에게 함구하라고 지시를 내렸다. 또 윤 일병이 냉동식품을 먹다 혼자 쓰러졌다고 허위 진술했으며 증거 인멸을 위해 윤 일병의 군용수첩 등 일부를 찢어버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사건의 전말이 밝혀진 것은 가해자의 범행 자백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사건 직후 헌병대로 인계된 이 병장 등은 윤 일병이 음식을 먹고 TV를 보다가 갑자기 쓰러졌다고 허위 진술을 하던 중 “윤 일병의 의식이 돌아올 것 같다”는 얘기를 전해 듣자 그제야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점은, 이 사건의 가해자 중 두 명은 윤 일병이 전입오기 전 가혹행위의 주범인 이모 병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였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모 병장에게 폭행당하는 것이 두려워 자발적으로 윤 일병을 구타한 것이다. 군대 폭력의 대물림이었다.



이 병장은 이들에게도 치약 한 통을 다 짜서 먹게 하고 물고문을 가했다. 지 상병의 경우 후임 관리를 못한다는 이유로 구타를 당했다. 이 때 폭행 장면을 목격했던 부대원들은 “죽지 않은 것이 신기할 정도로 맞았다”고 증언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상습적 폭행, 사고 직후 폭행사실을 감추자고 입을 맞추는 등 조직적인 증거인멸, 의식을 잃은 윤 일병에게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던 정황 등으로 봐서 가해자들의 공소장을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로 변경해야한다”고 전했다.



이어 “전화통화 결과 사단장과 군당장 등이 윤 일병 사건을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한 사실을 확인했다. 군 수사 당국이 사건을 축소한다는 의혹에서 벗어나기 위해 공소장 변경 및 사건의 진상을 더욱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혜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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