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서기' 서정윤 시인, '여제자 성추행 혐의' 벌금 1천만원 선고 받아
정치 2014/04/25 13:31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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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집 ‘들꽃이 바람 앞에 당당하게 섰으니’ 표지

[디오데오 뉴스] ‘홀로서기’의 작가 서정윤 시인이 제자 성추행 혐의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오늘 25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최월영 부장판사)는 여중생 제자를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직 모 중학교 교사 서정윤(58)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했다.



앞서 서씨는 지난해 11월 담임을 맡았던 여학생 A양을 교사실로 불러 상담을 하던 중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직하던 학교에서 해임됐다. 서씨는 베스트셀러 시집 ‘홀로서기’의 작가이기도 하다.



그러나 서씨는 대구시교육청 감사에서 “A양을 격려하기 위해 뽀뽀를 두세 차례 한 것”이라며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했고 증거를 종합할 때 유죄가 인정된다”면서 “교사로서 제자를 상대로 추행한 만큼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서정윤 시인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었다.

최혜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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