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셧다운제도 합헌 결정 "기본권 침해 인정 안 돼… 제한 적절하다"
정치 2014/04/24 15:59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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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뉴스1

[디오데오 뉴스] 헌법재판소가 심야 시간대에 16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게임 접속을 막는 ‘셧다운제’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오늘 24일 오후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시행된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해 재판관 7(합헌)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강제적 셧다운제란, 16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온라인 게임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는 청소년보호법 23조 3항을 말한다. 이를 위반할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셧다운제는 도입 초기부터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을 차단하는 데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과 함께, 게임산업을 중독산업으로 규정해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킨다는 반발을 받아왔다.



앞서 문화연대는 2011년 10월 일부 청소년들과 학부모들의 위임을 받아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재판소에 셧다운제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했으며 넥슨, 엔씨소프트, 네오위즈게임즈 등 게임업체도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는 “처벌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아 적법하지 않다”며 “금지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이용률이 높고 중독성이 강해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에 헌법에 위반되지 않아 기각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 16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가 아니며, 기타 과잉규제를 피하고자 2년마다 적절성 여부를 평가하도록 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는 장치가 마련됐다는 것도 합헌의 근거로 내세웠다.



반면, 위헌 의견을 낸 김창종·조용호 재판관은 “강제적 셧다운제는 근대적이고 국가주의적이고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에 기초한 것”이라며 “문화에 대한 자율성과 다양성 보장에 반하여 국가가 지나친 간섭과 개입을 하는 것으로 헌법상 문화국가의 원리에 반한다”는 의견을 냈다.

최혜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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